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 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있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식칼을 몸 가까이 지닌 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이를 휴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테이블에 올려두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는 순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내쫓았고 계속하여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폭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직접적인 폭행의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②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식칼을 압수하거나 또는 사진을 촬영하지는 못했고 오로지 피고인의 ‘주방에서 일반적으로 요리할 때 쓰는 칼’이라는 진술만을 토대로 이를 특정한 점(수사기록 제18쪽), ③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모가지를 잘라버린다’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식칼의 존재를 인식하였고 이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9쪽), 이에 따라 원심에서 검사도 최초 공소장에 기재된 ‘모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하며’ 부분을 단지 ‘욕설을 하면서’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