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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9 2014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이드킹킵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15. 21:43경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기뿐소리속초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동 번영로43번길 11호 7번 국도 주점 앞 도로까지 약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하나,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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