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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1.28 2014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1. 00:1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교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4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학포길 33 선사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장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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