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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1.05 2015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5. 8. 15. 20:48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에 있는 옥천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옥천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누범전력,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세 차례나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형집행을 마친 후 불과 한 달 보름여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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