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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5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5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2. 26. 15:10경 서울 중구 한양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10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7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18. 07:3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E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6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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