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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고단177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식품가공사업을 하던 중 지인인 D로부터 16억 원 이상을 차용하였다가 사업 실패로 이를 갚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던 중인 2008. 5.경 D의 남편인 E가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올케인 F가 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구리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5. 23.경 F와 E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F가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구리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구리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게 되는 등 대출 알선이 여의치 않게 되자 E, D에게 계약금 반환을 조심스럽게 요청하였으나, E, D로부터 ‘피고인 측의 잘못으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으니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맞서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자 16억 원 이상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0. 10. 26.경 피고인은 D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F를 통해 D, E를 상대로 2010가단34010호 계약금 반환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민사소송에서 ‘D이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D이 구리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서류를 돌려받았는지 여부’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자 위조 여부가 쟁점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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