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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359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으나,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만 원 중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D는 G에게 E빌라를 매도한 후 F로부터 받은 계약금 500만 원을 더 이상 가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F와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비록 D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F에게 반환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의 진술에는 F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취지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500만 원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D로부터 받아야 할 중개수수료 340만 원, F로부터 받아야 할 중개수수료 160만 원의 합계라고 주장하나 이는 D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횡령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2012. 3. 6. D의 처인 H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인으로 2011. 4. 17.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무소에서 F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빌라 매매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피해자의 처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F 간의 위 E빌라 매매계약은 2011. 7. 초순경 해지되었고, F가 피해자에게 계약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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