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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판결
[보관금][공1999.12.1.(95),2424]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배상받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우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8. 6.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금으로 3천 6백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배상받고,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연휴가 끝나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는 같은 달 8. 10:00경에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되, 그 때까지는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피고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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