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2. 12. 24. 가석방되어 2003. 2.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3고합1154】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교제하면서, 자신이 E와 2000. 2.경 이혼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동대문에서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명품 가방장사를 하고 있으며, 10억원 상당의 어선과 의정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펀드에 6억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여 오다가, 2005. 5. 12.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4. 4.경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F를 통해 네 명의로 포승 또는 평택지구 아파트 단지 상가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면 나머지 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승 또는 평택지구 아파트 단지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100만원을 편취하고, 2004. 8. 23.경부터 2005. 6. 16.경까지 같은 순번 4~14 기재 같이 D의 올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8억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1374】
1. 사기
가. 리스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H에게 "내가 가수 I의 매니저인데, I이 타고 다닐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