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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7 2013가단197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3차159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는 중개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E의 중개로 2011. 8. 5.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세미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F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8억 4천만 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7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매수인인 피고의 업종 및 사업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정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피고가 개발행위등의 인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는 E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하면서 그 계약금을 받게 되면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이니텍에게 매도하고 2012. 4. 30.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마. E은 피고가 계약금 반환을 독촉하자 만약 소외 회사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자신이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여 피고를 안심시켰다.

바. 피고는 2013. 1. 11. 소외 회사와 원고 및 E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차159호로 매매대금반환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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