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2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23:0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43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장면을 목격한 C의 진술을 청취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이 꼬이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D 파출소로 이동 후 약 30분간에 걸쳐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측정을 거부한 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A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