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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7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30에 있는 신한은행 청량리지점에서 지점장을 만나겠다고 하며 지점장실로 들어가려 했으나 B인 피해자 C(25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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