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276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3. 12: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고함을 치고 도로에 누워 순찰차에 승차하지 않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발로 순찰차 순5호 E 뒷좌석의 운전석 뒷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2,2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스피커를 발로 차 깨뜨려 손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땅에 뒹굴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2015. 6. 13.자, 영상 분석, 목격자 F 전화통화)서
1. 견적서
1. 순찰차량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