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27. 07:02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6-1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넘어져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도 더듬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696-10에 있는 교통정보센터로 임의동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17경부터 위 교통정보센터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07:20경 위 교통정보센터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2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측정거부다, 좆같은 놈아, 약오르지 병신아, 너 옷 벗겨버린다, 경찰 85기 선배도 몰라본다’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긁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