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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07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대 407㎡에 관하여 2018. 2. 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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