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19가단2492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대 2.6㎡에 관하여 2020. 11.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