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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29 2018가단57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대 764㎡에 관하여 2001. 7.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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