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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209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C 대 17㎡에 관하여 2010. 12.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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