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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6 2015가단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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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대 6.6㎡’에 대하여 2004. 8.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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