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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4.15 2019허736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피고 승계 참가인( 피고 승계 참가인은 2019. 8.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 발명에 관하여 권리의 전부 이전등록을 마치고 특허권을 이전 받았다) 4) 청구범위 【 청구 항 1】 (a) 송신기가 외부로부터 이진수 1 비트 및 이진수 0 비트로 이루어진 송신대상 데이터 패킷 및 교류 전원을 수신하는 단계(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b) 송신기 내 제 1 영 전압 점 검출 부가 교류 전원을 입력 받고, 입력된 교류 전원의 제 1 영 전압 점을 검출하는 단계(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c) 송신기 내 제 1 제어부에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되는 제 1 스위칭 신호, 온 상태가 지속되는 제 2 스위칭 신호, 온 상태에서 오프 상태로 되는 제 3 스위칭 신호가 각각 개시 비트, 이진수 1 비트, 이진수 0 비트에 임의적으로 미리 매칭되어 저장되어 있고, 제 1 영 전압 검출 부로부터 제 1 영 전압 점을 파악하고, 통신 개시 시 제 1 영 전압 점이 검출되면 개시 비트에 매칭된 스위칭 신호를 스위칭 부에 인가 하고, 그 다음 제 1 영 전압 점이 검출될 때마다 송신대상 데이터 패킷을 이루는 비트 값에 매칭된 해당 스위칭 신호를 순차적으로 스위칭 부에 인가 하는 단계(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d) 송신기 내 스위칭 부가 상기 교류 전원을 입력 받고, 상기 제 1 제어부로부터 제 1 스위칭 신호 내지 제 3 스위칭 신호를 인가 받아 상기 제 1 스위칭 신호 내지 제 3 스위칭 신호가 온 상태일 경우에는 상기 교류 전원을 통과시키고, 오프 상태일 경우에는 상기 교류 전원을 차단시켜 생성된 변형 교류 전원을 출력하는 단계(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e) 수신기 내 제 2 영 전압 검출 부가 상기 스위칭 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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