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8. 22. 2016당112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6호증) 1) 발명의 명칭 : 이온화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4. 29./ 2016. 3. 31./ 제1609620호 3) 청구범위(2016. 12. 8.자 정정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1】바(bar) 형상의 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및 외부로부터 전압을 전달받아 전압을 발생하는 전압발생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전압발생부에서 발생된 상기 전압을 전달받는 연 엑스선관 결합 제2 전극부를 구비하는 전압전달모듈(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연 엑스선관 결합 제2 전극부와 연결되는 연 엑스선관 결합 제1 전극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연 엑스선관이 고정 결합되는 개구부와, 상기 개구부에 고정 결합되는 연 엑스선관과 나란하게 배치되되 상기 연 엑스선관 결합 제2 전극부와 착탈 구조를 갖는 상기 연 엑스선관 결합 제1 전극부가 연장되어 결합된 연 엑스선관 결합돌출부를 구비하는 연 엑스선관 결합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연 엑스선관 결합부를 결합하되 상기 연 엑스선관 결합부에 구비된, 개부구 ‘개부구’는 ‘개구부’의 잘못된 기재로 보이므로, 이하 ‘개구부’로 고쳐 쓴다. 에 고정결합된 연 엑스선관과 상기 연 엑스선관과 나란하게 배치된 연 엑스선관 결합돌출부에 연장 결합된 연 엑스선관 결합 제1 전극부가 각각 상기 몸체 내부의 소정의 위치로 삽입시 연 엑스선관 결합 제1 전극부가 연 엑스선관 결합 제2 전극부에 삽입되도록 결합된 연 엑스선관 지지덮개(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그리고 상기 연 엑스선관 지지덮개에 상기 연 엑스선관 결합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