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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4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00:5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바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D( 남, 42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자꾸 말을 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맞추어 약 1cm 가량 피부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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