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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6고단1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4:50 경 시흥시 B, 101호에서 피해자 C(35 세) 과 술을 마시며 직장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cm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모습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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