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1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23:1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51 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및 안면 골 등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머리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 등 전치 6 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