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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58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무죄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으나 판시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의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C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심에서 그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추가적인 증거도 제시된 바 없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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