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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7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마치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무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직장동료의 돈을 편취 또는 횡령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당심에서 추가적으로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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