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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노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무죄 부분] D의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D에 대한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 3월 중순과 2013. 4. 1.에 D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그램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유무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오인[유죄 부분 중 필로폰 매매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2013고단6990]의 C에게 필로폰 2회 투약 분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무죄 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의 경우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외 D에 대한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 0.03그램을 두 번에 걸쳐서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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