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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143
배임증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1)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동공갈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한 것이어서 피고인 C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C, B의 공모내용이나 내용증명의 실제 내용이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다르고, 녹음파일 공개는 금원 회수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배임증재 부분) 피고인 C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검찰에서의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B과 N 사이의 대화 녹취록, 기타 피고인 B이 N과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다수의 정황 등이 존재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공동공갈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B을 수신인으로 한 내용증명 이외에 N을 수신인으로 한 내용증명도 함께 작성, 발송한 점(증거기록 3,122쪽, 3,123쪽 , 내용증명에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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