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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9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8. 08:17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철 2호 선 D 역에 있는 계단에서 흰색 상의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며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7. 6. 10. 경부터 2017.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 촬영 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8. 14:5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G 사이트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3번 기재와 같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2017. 7. 25. 경부터 2017.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1 ,12 ,26 ,28 ,21 ,23 ,28 ,47, 48,50 ,52 ,57 ,59 ,60 ,63 번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촬영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 내사 착수 경위 및 피 혐의자 계정 인터넷 화면 캡 처사진)

1. 범행 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촬영 물 반 포ㆍ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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