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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7 2015가합218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75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나. 인천 중구 B 잡종지 29,293㎡는 국유재산인데,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위 토지의 관리처분권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다. 원고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C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1. 12. 12. 한국가스공사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1. 12. 12.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배관 등 건설자재를 쌓아 놓기 위하여 위 나.

항의 토지 중 10,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대부계약 이하'이제1조 (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야적장 및 가설사무실으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12년 3월 6일부터 2017년 3월 5일까지(5년간)로 한다.

제3조 (대부료) 대부료는 연액 일금일억일천칠백사만팔천칠백오십원(₩117,048,750-),<부가세별도>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10조 대부계약의 해약 신청 ① 계약기간 중 원고가 해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해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후 해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원고는 해약일까지의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해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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