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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11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8.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주식회사 B 명의로 구입하면서 D 주식회사로부터 18,2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대해 주식회사 B을 채무자로 하여 D 주식회사에 채권가액을 9,1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2019. 2. 19. 피고인에 대한 D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까지 원리금 14,189,513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여 2019. 3. 18. 피해자회사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차량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차량의 소재를 묵비하여 장기간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F 카니발 차량을 주식회사 B 명의로 구입하면서 D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하고 위 차량에 대해 주식회사 B을 채무자로 하여 D 주식회사에 채권가액 12,5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2019. 2. 19. 피고인에 대한 D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까지 원리금 6,584,567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여 2019. 3. 18. 피해자회사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차량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차량의 소재를 묵비하여 장기간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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