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12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경 B K5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48개월 간 매월 636,083원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8. 1. 1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대출금 중 850만 원을 채권액으로 하는 C 주식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9.경 위와 같이 연체이자 등 대출금 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평 소재 불상의 회사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 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임대하여 불상지에 은닉함으로써 2018. 12. 14.경 C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