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QM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1대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30,3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60개월로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2018. 6. 22.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15,2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10,521,122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여 2020. 4. 1.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2020. 5. 7.경과 2020. 5. 14.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실시된 강제집행을 불능에 이르게 하는 등 승용차의 소재를 묵비하고 장기간 반환하지 않아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D 자동차등록원부
1. F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
1.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 내용증명, SNS 통지내역, 상환 대비 입금현황,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1. 수사상황(고소대리인 G 통화 확인), 수사상황(집행관사무소 직원 통화 확인) 피고인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고 있어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차량을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는 2019. 7. 초경부터 피고인에게 할부금 연체가 지속되고 있고, 연체가 계속될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