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정143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인천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D Golf 2.0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차량구입 자금 1,38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매월 415,540원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0. 4. 위 차량에 E을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69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