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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5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E시장 예비후보자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4. 12. 17:42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의 정치 C 카테고리에, ‘대포폰 F 이시끼 간잽이 버금가는 철면피 시끼네’라는 제목으로 '대포폰으로 미국 도망갔던 이시끼. 완전 대포폰은 아예 모른 척 E시장 나온 거 봐라.

전번 대선 최악의 부정 선거는 국정원 G과 F의 대포폰이라고 국민 80% 이상이 동의하는 거대한 음모 선거였어.

대포폰 한마디 해라 이놈아.

민주공평 선거하자면서"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을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5.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C 사이트 캡쳐 출력물, 게시글 캡쳐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 감경영역(50만원 ~ 150만원) [특별감경인자] 후보자 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그 표현이나 내용과 게시 수단 등에 비추어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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