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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22. 선고 2017고단6582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건

2017고단658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홍용화(기소), 최태은, 김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피고인 A, D을 위하여)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 J(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82,809,197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0, 20, 22, 10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6,725,21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94호를 몰수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2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4,040,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M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년경부터 2015. 4.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온라인광고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O'의 대표로 일하였고, 2015. 5.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P에서 광고 대행업 및 화장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하, ㈜로 표기한다] Q의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다.

피고인 B는 2014년경부터 2016. 9.경까지 O의 직원 및 ㈜Q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 10.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S'의 대표로 근무 중이다.

피고인 C은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O 및 ㈜Q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피고인 D은 2014. 5.경부터 2016. 9.경까지는 O 및 ㈜Q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10.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S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M은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O의 직원 및 ㈜Q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A의 배우자이다.

2. 범죄 사실

피고인들 및 M은 2014. 2.~5.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위 ㈜Q 사무실 등지에서 공모하여, ① 피고인 B는 피해자 엔에이치엔(NHN)㈜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의 IP 필터링1)을 회피하고자 인근 사무실에 PC 50~70대를 설치하고 각 PC마다 가상의 운영시스템(OS)를 한 개 더 설치하여 한 대의 PC가 두 대의 PC처럼 작동하는 효과를 갖게 한 다음 위 PC들에 이른바 '테더링' 작업을 통하여 IP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장치 및 특정 작업을 반복 실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R를 설치하여 단시간에 특정 검색어를 대량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② 피고인 A은 그 무렵 인터넷 'T' 커뮤니티 사이트(U) 등에 'V' 등의 제목으로 '연관검색어...1일차 50%, 2일차 100%, 어려운 키워드 4일 이내 완벽노출', '지속적인 노출로 순위를 보장합니다', '봇2)으로 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관(검색어) 또한 직접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이든 1위 올려드리고 유지해드립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돈을 내면 검색어 순위 조작을 의뢰한 업체의 이름이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3) 창의 상위란에 적시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③ M은 2015. 5. 27.경 자신 명의의 네이트온 계정 등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W'에 대한 인터넷 검색결과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포털 검색순위 조작 주문 등을 접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④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위 시스템에 위 불상자로부터 의뢰받은 검색어인 'X, Y, Z'과 업체 이름인 'W'를 입력하고 네이버 사이트에서 위 검색어들이 반복 조회되도록 하여 마치 전국 각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검색어들을 다량으로 검색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X', 'Y', 'Z'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W'가 위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연관검색어 창의 상위 순위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 및 M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7. 17.부터 2017. 9. 7.까지(다만 C은 2014. 9. 18.부터 201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82,860회에 걸쳐 총 1,333,280개(= 검색어 950,420개 + 의뢰업체 이름 382,860개)의 검색어들이 네이버 사이트에서 반복 조회되도록 함으로써, 순위 조작을 의뢰한 업체들의 이름이 연관검색어 창의 상위 순위에 나타나도록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M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해자 엔에이치엔㈜의 업무를 방해하여 총 3,323,574,907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의뢰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소비자들에 의하여 선호되는 것처럼 착오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제1~5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M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연관검색어 순위 조작 홍보 게시글 확인 보고)

1. 홍보 게시글 출력물

1. 'O' 홈페이지 출력물

1. 피해자(NAVER) 진술서 사본

1. NAVER 수사협조공문 및 회신자료

1. 광고글 출력물

1. 수사협조 공문 및 회신공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각 AB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7, 37)

1. ㈜Q 등기부 등본 출력물

1. A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1.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광고의뢰자 5명)

1. 이메일 출력물, O · Q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1.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이메일 일부(5건) 출력물

1. 이메일 출력물 및 제안서

1. 수사보고(O, AB 폐업 및 사업 변경 확인)

1. O 및 AB 사업종료 관련 캡쳐 화면

1. 수사보고(Q 연관검색어 조작 관련성 확인)

1. 'AC' 및 'AD' 네이버 연관검색어 화면 캡쳐

1. 수사보고(AB 팀장 C의 역할 및 인적사항 확인)

1. A 등 3명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Q 현황 확인)

1. ㈜Q 2015, 2016년 매입 · 매출 내역

1. 사람인의 ㈜Q 구인광고 캡쳐 화면

1. AE 홈페이지 화면

1. 수사보고(2017-16912 이메일 영장 회신자료 분석 결과_카카오다음)

1. 주간 업무 보고서

1. AF(AG)과의 메일 출력물

1. AH(AI)와의 메일 출력물

1. Q 광고대행 계약서 출력물

1. Q 우리은행 AJ 계좌(B 관련)

1. Q 우리은행 AJ 계좌(수익금)

1. A의 우리은행 AK 계좌(수익금)

1. A의 우리은행 AL 계좌(수익금)

1. Q의 우리은행 AM 계좌(수익금)

1. 수사보고(A 관련 연결계좌인 S 특이사항)

1. S 기업은행 AN 계좌(수익금)

1. S 기업은행 AO 계좌(수익금)

1. S 기업은행 회신 CIF

1. 수사보고(M의 연관검색어 조작 위법성 인식 확인)

1. 수사보고(2017-16912 이메일 압수 회신자료 분석_카카오다음2)

1. S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Q의 매입, 매출자료 회신 및 분석)

1. ㈜Q 2015~2017 매출(업체별)

1. ㈜Q 2015~2017 매입(업체별)

1. 각 해운대세무서 회신공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8, 103, 108)

1. 수사보고(S의 매입, 매출자료 회신 및 분석)

1. S 2016~2017 매출(업체별) 1. S 2016~2017 매입(업체별)

1. 수사보고(O의 매입, 매출자료 회신 및 분석)

1. O 2014~2015 매출(업체별)

1. O 2014~2015 매입(업체별)

1. 진술서(B)

1. 진술서(AP)

1. 수사보고(A 휴대폰 중 연관검색어 관련 메시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A, B 간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A과 B 간의 통화 내역 1부

1. 수사보고[D 업무용PC 하드디스크(SSD 128G) 확인보고]

1. 수사보고(D 업무용PC에서 연관검색어 순위 체크한 내용 확인)

1. AQ 8월.xlsx 파일 출력물 1부

1. 날짜별 연관검색어 순위 체크파일(CD) 1부

1. 수사보고(AR 계정 네이트온 대화내용 저장 파일 임의제출)

1. AR 계정 네이트온 대화내용 저장(CD) 1부

1. A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수사보고(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 조작 장비 분석)

1. R 프로그램 사용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캡쳐 1부

1. 매크로 코드(완전판.txt) 전체 1부

1. 수사보고(D과 피의자 M, B, C 네이트온 대화 내용 확인 보고)

1. ㈜Q 전자세금계산서 등 파일(CD) 1부

1. 수사보고(S 계좌에서 앱개발 관련 거래 내역 등 확인 보고)

1. 진술서(M, 증거목록 순번 169)

1. 계좌거래내역(M 명의 계좌)

1. 광고대행계약서

1. 결제품의서

1. 급여지급 현황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보고)

1. O 범죄수익금 내역 1부

1. Q 범죄수익금 내역 1부

1. S 범죄수익금 내역 1부

1. ㈜Q이 S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1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내역 CD 1부)

1. 범죄수익금 내역 등 파일 CD 1부

1. 수사보고(M 휴대폰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조작한 연관검색어 파일 등 추가 확인)

1. 6번, 14번, 17번 하드디스크 파일 출력물 각 1부

1. 연관검색어 순위체크 파일 등(CD) 1부

1. 서버실 구성도

1. 네이버 아이디 패스워드

1. 수사보고(AS 법인계좌 내역 확인)

1. 수사보고(네이버측 일부자료 회신)

1. 네이버 회신내용

1. 수사보고(M 이메일에서 O 광고 제안서 및 견적서 확인 보고)

1. O 홍보자료

1. O 제안서(AT정형외과)

1. O 제안서(AU) 1. 견적서 2부

1. 업무보고서

1. 수사보고(AS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임의제출)

1. AS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파일

1. 수사보고(D 범죄수익금 특정 보고)

1. 압수목록교부서(사본) 1부

1. 연관검색어_통계집계시스템 로그내역_네이버 압수(DVD 1장)

1. 연관검색어_통계집계시스템 로그내역_압축해제(DVD 1장)

1. 네이버 회신 공문 사본 1부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각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추징

○ 피고인 A: 2,782,809,197원[= O 범죄수익금 319,500,000원(2014. 7. 21.부터 2015. 5. 21.까지) + ㈜Q 범죄수익금 1,470,357,697원(2015. 4. 29.부터 2017. 9. 6.까지) + S에서 분배받은 수익금 992,951,500원]

○ 피고인 B: 326,725,210원(= S 수익금 1,533,717,210원 - 상피고인 A에게 지급된 수익분배금 992,951,500원 - 상피고인 D에게 지급한 151,800,000원 - 상피고인 D에게 지급한 별도 급여 52,240,500원 - 상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AS의 자본금으로 지급한 10,000,000원)

○ 피고인 D: 214,040,500원(= 상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151,800,000원 + 상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별도 급여 52,240,500원 + 상피고인 B로부터 ㈜AS의 자본금으로 지급받은 10,000,000원)

[※ 추징액 관련 피고인별 구체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아래에서 별도로 기재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불법수익 일부 부인(범죄일람표 1 관련)

가) ① 2014. 3. 17.부터 2014. 7. 16.까지 기간 동안의 O 매출세금계산서 상 매출액과 ② 2016. 9. 13.부터 2017. 9. 6.까지 기간 동안의 ㈜Q 매출세금계산서 상 매출액은 모두 범죄일람표 1의 연관검색어 검색 기간(2014. 7. 17.부터 2016. 9. 12.까지)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연관검색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이 운영하던 O와 ㈜Q은 연관검색어 광고뿐 아니라 블로그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 다른 방식의 광고도 해왔으므로, 연관검색어 광고 외의 광고에 대한 매출액 부분은 불법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공동정범 성립 부인(범죄일람표 2 관련)

범죄일람표 2의 검색어들은 상피고인 B가 2016. 9. 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독립하여 'S'이라는 상호로 연관검색어 부분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그 영업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로부터 위 S의 수익 중 일부를 받은 것은 연관검색어 부분 영업 장비, 거래처, 프로그램 등을 넘겨 준 대가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이 판매하던 AQ 화장품 관련 연관검색어 부분에 한해서만 S 영업 관여가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2 부분에 대한 공모나 실행의 정도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에 부족하고 방조범에 해당된다.

나. 판단

1) 불법수익 일부 부인 주장(범죄일람표 1 관련)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위 가. 1)의 가)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불법수익 일부 부인 주장은 받아들지 않는다.

(1) 위 가. 1)의 가) 주장 중 2014. 3. 17.부터 2014. 7. 16.까지의 O 부분은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불법 범죄수익의 범위에서 제외했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위 가. 1)의 주장 중 2016. 9. 13.부터 2017. 9. 6.까지의 ㈜Q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해당 기간에 S에서만 연관검색어 사업을 했다는 취지의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상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Q과 S의 사무실 위치가 근접 해있었고 업체 분리 후에도 실질적인 업무가 바뀐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이 업체 분리 후에도 상피고인 B와 사이에 연관검색어 업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업무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하고 있었던 정황이 엿보인다.

(다) 피고인 A이 S 분리 이후에도 ㈜Q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을 올리면서 S에 연관 검색어 영업을 맡기거나 협업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 및 변호인도 일부 ㈜Q 발행 매출세금계산서 중 범죄일람표 2의 연관검색어로 인한 매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시인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위 가. 1)의 나)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불법수익 일부 부인 주장 역시 받아들지 않는다.

(1) 피고인 A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 광고의 내용이나 제안서, 견적서, 계약서 등의 내용 및 그에 따라 지급받은 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영위한 당시 광고 관련 업무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제작해주는 업무나 그에 따른 대가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증인 M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고객사가 연관검색어 업무만 의뢰한 경우도 있었고, 피고인 A의 사업이 계속되면서 연관검색어 영업 부분의 비중이 점점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연관검색어 관련 매출액만을 따로 구분해서 관리한 바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연관검색어 업무가 부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에게 업무를 의뢰했던 고객들 역시 O, ㈜Q이 검색어 순위 조작 및 연관검색어 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연관검색어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주요한 이유로 삼아 피고인 A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블로그 제작 등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2) 공동정범 성립 부인 주장(범죄일람표 2 관련)에 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공동정범 성립부인 주장 역시 받아들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O와 ㈜Q을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등 처 M 및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이 사건 연관검색어 업무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Q과 S의 사무실 위치가 근접해있었고, 업체 분리 후에도 실질적인 업무가 바뀐 것은 없었으며, 피고인 A이 업체 분리 후에도 상피고인 B와 사이에 연관검색어 업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이 S 분리 이후에도 ㈜Q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을 올리면서 S에 연관검색어 영업을 맡기거나 협업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2016. 9.경 상피고인 B에게 연관검색어 사업을 완전히 넘기고 더 이상 연관검색어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채 공모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더군다나,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와 사이의 일정한 수익분배 약정에 따라 매달S의 수익을 배분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불법수익 일부 부인(범죄일람표 1 관련)

피고인 B는 2014. 10.경에야 O에 입사하여 연관검색어 작업을 시작하였으므로, O수익금 354,090,000원 중 2014. 10. 1. 이전의 수익 65,810,000원은 연관검색어 수익과 무관하게 상피고인 A이 블로그, 온 · 오프라인 광고대행업 등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추징액 관련 주장

S의 수익금 1,533,717,210원에서 ① 상피고인 A에게 지급한 수익분배금 992,951,500원, ② 상피고인 D에게 지급한 151,800,000원, ③ 상피고인 D에게 지급한 별도 급여 52,240,500원, ④ 상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AS의 자본금으로 지급한 10,000,000원의 합계 1,206,992,000원을 모두 공제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은 326,725,210원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불법수의 일부 부인 주장(범죄일람표 1 관련)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O 입사시기 이전부터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요한 기술적 수단을 확보하고 실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불법수익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는 2014년 봄경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자동완성 로직(연관검색어 조작 방지 로직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후 상피고인 A과 함께 이를 활용한 검색 순위 조작 등의 작업방식을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O, ㈜Q을 통해 검색순위 조작 및 연관검색어 등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상피고인 A 운영의 O는 이 사건 범행 개시일인 2014. 7. 이전부터도 검색어 순위 조작 및 연관검색어 영업에 관한 광고 및 업무 수주를 해 왔다.

다) 상피고인 A은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은 2014. 6.경부터 피고인 B와 함께 연관검색어 조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B가 2014. 6.경 '(네이버) 연관검색어 로직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직접 광고주들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직접 연관검색어 조작 일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라) 피고인 B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블로그 자동 댓글 입력 기능, 아이피 자동 변경 등의 기술이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해자 포털사이트에서의 연관검색어 순위 조작 등의 영업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추징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추징액 관련 주장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한다.

가) 위 가. 2)의 ① 상피고인 A에게 지급한 992,951,50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수령한 상피고인 A도 위 금액이 수익분배금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은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위 가. 2)의 ② 내지 ④의 합계 214,040,50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각 해당 금액은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아니라, 상피고인 D에게 공동정범으로서 배분된 수익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검사는 위 합계 214,040,500원을 모두 상피고인 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으로 보아 추징보전청구액을 변경하였다.

(2) 급여 명목으로 월 10,000,000원이 입금되었던 것은 상피고인 D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그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이 상피고인 D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돈은 상피고인 D 자신의 '리스보증금(자동차 리스대금)' 명목으로 인출되거나, 그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1) 불법수익 일부 부인(범죄일람표 1 관련)

가) ① 2014. 3. 17.부터 2014. 7. 16.까지 기간 동안의 O 매출세금계산서 상 매출액과 ② 2016. 9. 13.부터 2017. 9. 6.까지 기간 동안의 ㈜Q 매출세금계산서 상 매출액은 모두 범죄일람표 1의 연관검색어 검색 기간(2014. 7. 17.부터 2016. 9. 12.까지)에 함되지 않아 해당 연관검색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상피고인 A이 운영하고 피고인 D이 일하였던 O와 ㈜Q은 연관검색어 광고뿐 아니라, 블로그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 다른 방식의 광고도 해왔으므로, 연관검색어 광고 외의 광고에 대한 매출액 부분은 불법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추징액 관련 주장

피고인 D은 S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이지 범죄수익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고, ㈜AS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은 상피고인 B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AS로 이체된 151,800,000원이나 자본금 10,000,000원은 상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이므로 상피고인 B로부터 추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불법수익 일부 부인 주장(범죄일람표 1 관련)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위 가. 1)의 가)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불법수익 일부 부인 주장은 받아들지 않는다.

(1) 위 가. 1)의 가) 주장 중 2014. 3. 17.부터 2014. 7. 16.까지의 O 부분은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불법 범죄수익의 범위에서 제외했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위 가. 1)의 주장 중 2016. 9. 13부터 2017. 9. 6.까지의 ㈜Q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해당 기간에 S에서만 연관검색어 사업을 했다는 취지의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과 S의 사무실 위치가 근접했었고, 업체 분리 후에도 실질적인 업무가 바뀐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상피고인 A이 업체 분리 후에도 상피고인 B와 사이에 연관검색어 업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업무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하고 있었던 정황이 엿보인다.

(다) 상피고인 A이 S 분리 이후에도 ㈜Q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을 올리면서 S에 연관검색어 영업을 맡기거나 협업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상피고인 A 및 변호인도 일부 ㈜Q 발행 매출세금계산서 중 범죄일람표 2의 연관검색어로 인한 매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시인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위 가. 1)의 나)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불법수익 일부 부인 주장 역시 받아들지 않는다.

(1) 상피고인 A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 광고의 내용이나 제안서, 견적서, 계약서 등의 내용 및 그에 따라 지급받은 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A이 영위한 당시 광고 관련 업무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제작해주는 업무나 그에 따른 대가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증인 M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고객사가 연관검색어 업무만 의뢰한 경우도 있었고, 상피고인 A의 사업이 계속되면서 연관검색어 영업 부분의 비중이 점점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피고인 A은 연관검색어 관련 매출액만을 따로 구분해서 관리한 바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연관검색어 업무가 부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상피고인 A에게 업무를 의뢰했던 고객들 역시 O, ㈜Q이 연관검색어 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연관검색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주요한 이유로 삼아 피고인 A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블로그 제작 등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2) 추징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D이 해당 업무를 처리함으로 인하여 O, ㈜Q 및 S으로부터 수령하였던 급여 명목의 월 10,000,000원이나 그가 관리하던 AS 법인계좌로 입금된 총 액수는 그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었던 점, ② 피고인 D이 관리하는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 D 자신의 '리스보증금(자동차 리스대금)' 명목으로 인출되거나 그의 개인적 용도로 상당액 (60,000,000원 가량)이 소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매달 수령한 급여 명목의 돈 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AS로 이체된 돈이나 자본금 등의 실질은 모두 공동정범으로서 그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추징액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전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상 업무방해 중 기본영역(6월-1년6월) 또는 가중영역(1년-3년6월)에 대해 다수범죄 형량범위를 각 산출한 ① 6월-2년9월(기본영역 선택 시, 피고인 C, D에 대하여)의 범위 또는 ② 1년-6년5월(가중영역 선택 시, 피고인 A, B에 대하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그 횟수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함은 물론,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기능을 신뢰하고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피고인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다량 입력된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총 수익액 역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 A, B는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동원한 범행수법 역시 그 수단과 방법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전문적인 수법에 해당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각 가족과 친인척 및 지인들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사

판사 이은상

주석

1) 인터넷 포털사들은 검색순위 조작 등을 막기 위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IP 대역에서 집중적으로 트래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검색순위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필터링'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봇(BOT)은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3) '연관검색어'란, 예를 들어 '서초동 맛집'이라고 검색할 때 위 검색어와 연관된 단어로 '○○○ 식당'이 뜨도록 하는 포털사 검색 기능을 말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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