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1.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챔피온 나이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대로 북부고가차도상까지 약 1.3킬로미터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를 동승시킨 채 제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2013. 10. 21. 07: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삼성대로 북부고가차도 상에서 중앙선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하여 신고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과 함께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2경 위 지구대에서, 사고차량인 위 H 에스엠3 승용차량이 피고인 운행의 피고인 부친 소유 차량이고, 동승자인 C가 출동경찰관에게 ‘A(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내가 시동을 걸어보기로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지구대에 도착해서는 피고인 및 동승자 C가 모두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이 안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2013. 10. 말경 아산시 음봉면 삼일아파트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에게 ‘내가 며칠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3. 10.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