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8065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91호(본신청), 제141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24. 피고가 주최하는 2014 수입상품전시회의 개최를 위한 업무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국내 참가업체 모집, 광고 업무, 보도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업무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선지급한 영업비 10,000,000원에서 4,849,000원을 뺀 나머지 5,151,000원의 반환’ 및 ‘원고가 청구한 광고비 8,150,000원 중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 청구하라’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영업비 22,000,000원, 광고비 8,140,000원, 영업수수료 1,849,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다.

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단독중재인)는 2015. 1. 27. 별지 중재판정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하는바(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이 사건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중재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분쟁의 실체를 다시 다투면서 이 사건 중재판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그와 같은 주장 사유는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