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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6가단543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D, E(F생), G, H(I생), J, K, L, M, N, O, P, Q, R, S, T, U, V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Z의 소유였는데, 망 Z이 1979. 8. 10. 사망하여, AA가 호주상속 하였고, 처인 AB과 아들 AC, AD, 피고 B, 피고 W, 피고 X, 피고 Y, 비동거친족인 딸 피고 C, D, E(F생), 미혼인 딸 G, H(I생)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AB은 1982. 9. 10. 사망하여 AA, AC, AD, 피고 B, W, X, Y, G와 비동거친족인 피고 C, D, E(F생), H(I생)이 AB을 상속하였다.

다. AA는 2014. 7. 20. 사망하여 처 피고 J, 자녀 피고 K, L, 피고 M이 AA를 상속하였고, AC는 1995. 8. 20., AC의 처 AE은 2004. 9. 30. 사망하여 원고, 피고 N, O, P, Q, R, S, T가 AC와 AE을 상속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을 별지 상속분 계산표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상속지분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D, E(F생), G, H(I생),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망 Z의 사망일인 1979. 10. 8.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W, X, Y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84년경부터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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