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아래 표 기재 토지들에 관한 임야사정부, 지적공부 등 자료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어 소유자복구 또는 지적복구되었고 그 후 등록전환 내지 지목변경된 것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로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토지 복구내역 변경내역 해당토지 충남 대덕군 B리(이하 ‘B리’) C 1955. 5. 1. 소유자복구 1960. 9. 1. 등록전환 별지 목록 제1토지 D 1955. 5. 1. 소유자복구 1960. 9. 1. 등록전환 별지 목록 제2토지 E 1955. 5. 1. 지적복구 1966. 6. 30. 지목변경 별지 목록 제3토지 이 사건 토지들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F로 주소는 “G”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전 유성구 G에 본적을 둔 F는 H 출생하여 1958. 5. 15.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 I은 1944. 4. 14. 이미 사망하여 F의 3남 J의 아들 K가 1954. 5. 31. I의 사후양자로 입적되어 있어 K가 사망한 F의 뒤를 이어 단독으로 호주상속하였다.
이후 K의 처 L이 1967. 9. 15 사망하였고 K는 M와 1967. 10. 30 재혼한 후 1993. 1. 24.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로 처인 M, 자식들인 N, 원고(A), O, P, Q, R, S, T(그 중 S, T의 어머니가 M이다)이 있었다.
M가 2014. 12. 22. 사망하자 그 자식들인 S와 T과 U이 상속하였다.
그 후 T이 2016. 1. 14. 사망하여 처 V, 자식들인 W, X, Y이 상속하였다.
F의 단독호주상속인인 K의 상속인들{N, 원고, O, P, Q, R, S, T의 대습상속인들(V, W, X, Y), U}은 2017. 7. 29.경 F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오랫동안 관리하였고 세금 등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