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18. 피고로부터 경기 이천시 C 소재 창고동 및 사무동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와 사이에 공사범위를 이 사건 철거공사에서 위 창고동 및 사무동의 슬레이트 부분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슬레이트 철거공사’라 한다) 및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한다)로, 공사대금을 1억 원에서 5,400만 원(철거공사 3,400만 원, 폐기물 처리 2,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슬레이트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처리용역대금 2,090만 원(당초 2,200만 원에서 2,09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슬레이트 철거공사대금 3,7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제1심에서 위 갑 제1, 6호증과 같은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갑 제1, 6호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바 있지만 이는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갑 제1, 6호증 전체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제1심 증인 D의 증언과 피고의 위 증거들에 대한 주장은 위 증거들의 작성경위를 다투는 것이지, 피고가 위 증거들을 작성한 사실을 다투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언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제1심에서의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