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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2가단3273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7,171,380원, 원고 B에게 3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D, E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의 기존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아들인 F에게 위임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1. 11. 15. 피고의 대리인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기존건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대금 3,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14일 이내, 1일 지체시 지연 1일당 150만 원씩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3) 그 후 원고 A는 2011. 12.말경 이 사건 철거 공사를 완료하였다.

(4) 한편, 원고 A는 이 사건 철거 공사가 완료된 후 울타리 담장 설치 공사를 대금 15,314,200원에 주식회사 시아산업개발에 맡겼고, 주식회사 시아산업개발은 2012. 1.경 담장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다.

(5) 원고 A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위해 이 사건 기존건물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671,380원을 대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A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대금 3,150만 원, 담장공사대금 1,500만 원, 대납 전기요금 671,380원, 합계 47,171,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철거공사대금 31,500,000원 중 3,000만 원은 원고 A의 요청에 의하여 주식회사 태흥이앤씨(이하 ‘태흥이앤씨’라 한다)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철거공사 대금으로 15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나)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담장설치 공사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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