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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7가단54289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4, 10, 1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D은 2017. 4. 5. 피고 E(상호 : F)에게 성남시 수정구 G, H 소재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상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210,000,000원에 도급주었다.

나. 피고 E와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을 맡게 된 I은 피고 E를 대리하여 2017. 4. 27. 망 J 이하 '고인'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축사의 철거공사 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3,000,000원(폐기물 처리비용 추가 발생 시 추가 지급 에 하도급주고, 공사대금 중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고인은 2017. 4. 28.부터

4. 29.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K, L(이하 위 세 사람을 총칭할 경우 ‘고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축사의 문짝, 문틀, 알루미늄 섀시 및 건축물 내 판넬 등의 철거작업을 하였다. 라.

이후 고인은 2017. 5. 1. 08:00경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K, L에게 이 사건 축사 지붕의 가장자리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 자신은 이 사건 축사 지붕에 올라가 지붕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던 중 고인이 밟고 서 있던 지붕 슬레이트가 부서지며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08:27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마. 피고들 내지 I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 작업발판 내지 안전방망 등의 추락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고인 등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제공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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