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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나31246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년 11월경 발행인란의 피고 서명, 날인 외에 나머지 부분이 백지인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7. 26. 이 사건 어음에 어음금 250,000,000원, 지급일 2010. 7. 26.,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7. 11. 26., 발행지 서울특별시라고 보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기존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확보를 위해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피고는 그 원리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어음의 어음금을 보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어음금 일부인 원고 청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인채권으로 인정되는 부분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2, 3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아래 표1 기재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고, 개별 대여금을 가리킬 때는 ‘각’ 대신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 (표1) 순 번 대 여 일 금 액 (원) 변제기 이 율 1 1995. 2. 14. 20,000,000 1995. 5. 14. 월 2% 2 1996. 2. 12. 30,000,000 1996. 5. 12. 3 1996. 10. 23. 7,000,000 정하지 않음 4 1996. 12. 14. 30,000,000 1997. 3. 14. (3) 배척하는 부분 원고는 ① 1996. 12. 24. 30,000,000원, ② 2007. 7. 5. 35,000,000원을 각 월 2%의 이율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장 대여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점에 비추어 갑 제8, 11,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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