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 강남구 U 대 17,198.3㎡ 및 V 대 1,798.1㎡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아파트Z상가 분양 및 재건축조합 설립 1) 주식회사 삼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삼호주택, 이하 ‘삼호’라 한다
)는 1979. 12. 18.경 서울 강남구 W 대 492㎡, X 대 5,956.6㎡, Y 대 472.6㎡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W 등 토지’라 한다
) 지상에 2개동(1, 2동) 144세대 아파트(이하 ‘A아파트’라 한다
)를, U 대 17,198.3㎡ 해당 부분(1982. 11. 9. 서울 강남구 AO, AP, AQ, AR, AS, AT 토지가 서울 강남구 U 토지와 V 토지로 환지되었는데, 환지 전후를 가리지 않고 서울 강남구 U 토지 해당 부분을 이하 ‘이 사건 U 토지’라 한다
) 지상에 5개동(3동, 5 내지 8동) 372세대 아파트(이하 ‘B아파트’라고 한다
)를, V 대 1,798.1㎡ 해당 부분(이 사건 U 토지와 마찬가지로 1982. 11. 9. 환지 전후를 가리지 않고 서울 강남구 V 토지 해당 부분을 이하 ‘이 사건 V 토지’라 하고, 이 사건 U, V 토지를 함께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지상에 1개동 부대복리시설 및 상가(이하 ‘Z상가’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였다. 2) 이 사건 W 등 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는 A아파트, B아파트(A아파트, B아파트를 함께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Z상가 구분소유자들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그 등기부상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할 경우(이하 ‘공유지분면적’이라 한다) 합계 25,118.35㎡로 전체 면적 25,917.6㎡에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공유지분면적 799.25㎡(= 25,917.6㎡ - 25,118.35㎡)는 분양자인 삼호 앞으로 지분등기가 남아 있었으며,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 공유지분면적은 이 사건 W 등 토지보다 350.22㎡ 넓고, B아파트 구분소유자들 공유지분면적은 이 사건 U 토지보다 692.58㎡, Z상가 구분소유자들 공유지분면적은 이 사건 V 토지보다 456.89㎡ 좁았다
삼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