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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32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장성군 C 대 1,002㎡ 지상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남 장성군 C 대 1,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13.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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