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4 2017가단142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0,9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7. 8. 8.부터, 50,9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 B는 2007년경 시행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는 2008년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2007. 8. 8.경 피고 B로부터 요청을 받고, 위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다시 원고는 2008. 4. 14.부터 2008. 6. 10. 사이에 피고 B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사채를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그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집이 경매될 위험에 처하자, 위 피고의 부탁으로 합계 50,900,000원을 위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30,000,000원 청구 부분 1) 피고 B 살피건대, 원고가 2007. 8. 8.경 피고 B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와 위 피고의 관계, 원고가 위 돈을 마련한 경위,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일 이후 이자 부담을 조건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가 함께 운영하는 시행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위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7. 8. 8.경 피고 B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와 함께 위 돈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