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4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 8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횟수나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시기는 2007년경으로서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