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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6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범행이 1회이고 필로폰 매매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재불명의 상태를 지속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이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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