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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0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 추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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